선박이 사실상 그 용도를 다하여 폐선의 단계로 접어든다면 새로운 탄생을 위한 해체가 시작됩니다. 최근 선박해체 관련 분쟁사안을 수행하고 있어 겸사겸사 관련 행정절차를 정리해 남겨봅니다. 1.

현재 선박해체 절차를 직접적으로 다룬 별도의 단행법은 없습니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은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해체작업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개시 7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11조 제1항 전단)” “1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해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29조 제2항 제14호)”라고 규정하여 선박해체의 「사전적」규제만을 두고 있습니다. 2.

작업계획신고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69호).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신고서 신고서 작성 시의 주요 사항을 간단히 살펴봅니다. 1.

해체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