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01_2025년 민원편람_목차.pdf 파일 다운로드 <근거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민원 신청의 편의 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민원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에 민원 관련 법령ㆍ편람과 민원의 처리 기준과 절차 등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등 민원인에게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매년 9~10월 경 해양수산부에서 공표하는 민원처리 양식모음입니다. (2025. 9. 18.자) ※ 행정법령의 수시 제·개정, 추가 제출서류 기타 보완사항 발생 가능성 및 기관협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위 편람은 관계 민원 신청의 최소기준 정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로드 용량제한으로 다운로드 가능한 아래 링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국문 대표 홈페이지 www.mof.go.kr #2025 #민원 #편람 #민원편람 #해양수산부 #2025민원편람 #20...